설치 · 사용법

위택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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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며,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현행 공제율은 남은 과세기간 세액의 5%입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해도 연간 세액 전체 기준 실제 절감률은 5%보다 조금 낮습니다. 연납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했다면 위택스에서 환급 대상과 계좌를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

조회·납부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정기 납부
6월·12월 (반씩)
연납
1·3·6·9월 신청, 1월이 할인 최대
연납 할인율
남은 과세기간 세액의 5% (현행 법령)
환급
차량 이전·말소 후 대상·계좌 확인

2. 자동차세 조회·납부

  1. 1.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2.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3. 3. 납부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4. 4. 연납 신청(선택)

    1·3·6·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회·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4. 연납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지방세법상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 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집니다. 시스템 장애나 휴일 등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5%는 연간 세액 전체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의 공제율은 5%지만, 이 비율은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적용됩니다. 1월 연납의 실제 절감률도 연간 세액 전체의 5%보다 조금 낮으며, 위택스 신청 화면에 계산된 금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5.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으로 1년치를 낸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이후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금 시점을 단정하지 말고 위택스의 환급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등록 계좌를 확인하세요. 처리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차량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6. 팁

  • 연납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할인 대상 기간은 줄어듦)
  •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 글 참고
  • 환급금 조회도 위택스에서 함께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한 뒤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현행 공제율은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입니다. 연간 세액 전체에 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위택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차를 팔면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이후 미보유 기간분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연납을 놓쳤어요.

+

1월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액은 작아집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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