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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법정 납기는 건축물·주택 1기분이 7월 16~31일, 토지·주택 2기분이 9월 16~30일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고, 미납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월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
- 조회
-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조회
- 납부
-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 부과 기준
- 매년 6월 1일 소유자
- 납부 시기
- 주택 7·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가능
- 미납
- 3% 납부지연가산세, 45만 원 이상 추가 가능
2. 재산세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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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택스 접속·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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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조회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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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하기
조회된 재산세를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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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확인서 저장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재산세, 언제 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법정 납기는 토지가 9월 16~30일, 건축물이 7월 16~31일이고, 주택은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일·재난·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연장은 고지서와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4.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도 가능
-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로 이동
-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
5. 납부 방법
조회한 재산세는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기한을 놓치면·팁
-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됨
-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음
-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신청 화면 확인
- 환급금이 있는지도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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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 있나요?
+
네.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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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내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은 7월 16~31일입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낼 수 있고,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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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의 현재 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8.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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