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

한줄 요약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법정 납기는 건축물·주택 1기분이 7월 16~31일, 토지·주택 2기분이 9월 16~30일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고, 미납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월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

조회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조회
납부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부과 기준
매년 6월 1일 소유자
납부 시기
주택 7·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가능
미납
3% 납부지연가산세, 45만 원 이상 추가 가능

2. 재산세 조회·납부

  1. 1. 위택스 접속·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재산세 조회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됩니다.

  3. 3. 납부하기

    조회된 재산세를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4. 4. 납부확인서 저장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재산세, 언제 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법정 납기는 토지가 9월 16~30일, 건축물이 7월 16~31일이고, 주택은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일·재난·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연장은 고지서와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4.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도 가능
  •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로 이동
  •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

5. 납부 방법

조회한 재산세는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기한을 놓치면·팁

  •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됨
  •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음
  •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신청 화면 확인
  • 환급금이 있는지도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 있나요?

+

네.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내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은 7월 16~31일입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낼 수 있고,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고지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의 현재 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8.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함께 보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