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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보호(우선변제권)받기 위한 것으로, 내 계약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해당 주택에 다른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할 때 부여현황을 조회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조회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조회 내용
- 확정일자 부여 여부·부여일·순위
- 확정일자란
-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일
- 받는 곳
-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인터넷등기소
- 함께 챙길 것
-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 용도
- 임차인 보증금 보호
2. 조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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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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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메뉴 선택
확정일자 열람(부여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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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정보 입력
조회할 주택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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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 순위 등을 확인합니다.
3.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부여받는 날짜로,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로 얻는 대항력과 함께,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4.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현황 열람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또는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확정일자가 있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과 함께 확인하면, 계약 전 권리관계를 더 꼼꼼히 살필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같이 갖춰야 보증금 보호가 온전해지므로, 이사하면 되도록 빨리 둘 다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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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둘 다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7.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