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세계산기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을 간단히 조회해 보세요.
1인 면세 한도 800달러 · 자진신고 30% 감면 반영
1인 면세 범위
일반 물품
합계 800달러
술
2L 이하·400달러 1병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
* 농림축산물·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 수량·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계산 결과
⚠ 참고 안내
- • 본 계산기는 일반 물품에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 • 실제 세액은 품목·중량·통관 시점의 환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계·보석·모피·골프용품 등 사치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술·향수·담배는 별도 면세 한도와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어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공식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또는 관세청 콜센터 125를 이용하세요.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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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별도로 술 2L 이하·400달러 이하 1병,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입니다. 동반 가족이 있더라도 1인당 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각자 적용됩니다(단, 대표 신고 시 가족 합산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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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반복 위반자는 6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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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 물품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중량·환율·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시계·보석·모피 등 사치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공식 시스템(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을 이용하거나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세요.
술·향수·담배도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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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 간이 계산기는 일반 물품만 계산합니다. 술(2L·400달러), 향수(100ml), 담배(200개비)는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 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품목 세액은 관세청 공식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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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도 면세 범위 800달러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즉, 입국장 면세점 구매액부터 한도에서 차감된 뒤 남는 한도가 해외 구매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