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한줄 요약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인 정보와 이사 전·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가 사는 집에 별도 세대로 들어가는 등 일부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안 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신고처
정부24(인터넷·앱)·주민센터
수수료
무료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세대주 확인
세대원 신청·세대주 변경 시 필요
온라인 불가
기존 세대에 별도 세대 구성 등

2. 온라인 신고 순서

  1. 1. 정부24 접속·전입신고 검색

    정부24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PC 웹과 모바일 앱 모두 가능합니다.

  2. 2. 로그인·본인인증

    회원·비회원 중 편한 방법을 고른 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3.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이사 전 살던 곳, 이사 후 새 주소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4. 4. 세대주 확인(필요 시)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이 발송되며, 세대주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5. 5. 신고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전입이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이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 절차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을 시작하고, 로그인·본인 인증 후 신청인 정보와 이사 전·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사와 함께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등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증금 보호(대항력)와도 관련되니 이사 후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대주 확인과 온라인 불가 사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지만,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새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이 전달되고, 세대주는 정부24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이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되나요?

+

네. 정부24에서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뭔가요?

+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세대주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세대주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 세대로 들어가는 등 일부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안 됩니다. 이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

전입신고는 인터넷·방문·모바일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7.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