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한줄 요약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고, 원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을 검색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재출력이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
열람 수수료
700원 (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발급 수수료
1,000원 (계약·제출용, 법적 효력)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결제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재출력
결제 후 1시간 이내 무료

2. 열람·발급 순서

  1.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법인 등기 모두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2. 2. 대상 검색

    주소나 부동산 고유번호, 법인 상호로 열람·발급할 대상을 검색합니다.

  3.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목적에 맞게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고릅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합니다.

  4. 4.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5. 조회·출력

    화면으로 조회한 뒤 출력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출력이 무료입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기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주소나 상호로 대상을 검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열람·발급에도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4. 열람과 발급의 차이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1,000원)

열람(700원)은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개인 확인용으로,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발급(1,000원)은 계약, 소송, 관공서 제출 등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서류 제출이 목적이라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하세요.

5. 수수료와 재출력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시간 이내에는 같은 서류를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인쇄가 제대로 안 됐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출력하세요. 수수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제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무료인가요?

+

아니요.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유료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

열람(700원)은 개인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1,000원)은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에 쓸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출력할 수 있나요?

+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부동산과 법인 등기 모두 되나요?

+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모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