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줄 요약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고, 원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을 검색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재출력이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
- 열람 수수료
- 700원 (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발급 수수료
- 1,000원 (계약·제출용, 법적 효력)
- 로그인
- 비회원도 가능
- 결제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 재출력
- 결제 후 1시간 이내 무료
2. 열람·발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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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법인 등기 모두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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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검색
주소나 부동산 고유번호, 법인 상호로 열람·발급할 대상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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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목적에 맞게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고릅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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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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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출력
화면으로 조회한 뒤 출력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출력이 무료입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기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주소나 상호로 대상을 검색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열람·발급에도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4. 열람과 발급의 차이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1,000원)
열람(700원)은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개인 확인용으로,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발급(1,000원)은 계약, 소송, 관공서 제출 등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서류 제출이 목적이라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하세요.
5. 수수료와 재출력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합니다. 한 번 결제하면 1시간 이내에는 같은 서류를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인쇄가 제대로 안 됐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출력하세요. 수수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제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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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유료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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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700원)은 개인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1,000원)은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에 쓸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제출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출력할 수 있나요?
+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부동산과 법인 등기 모두 되나요?
+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모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