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줄 요약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가입비·이용료가 없고, 리콜 알리미를 신청해두면 새 리콜이 생길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리콜 대상 확인과 알리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조회처
- 자동차리콜센터(무료)·정부24
- 조회 방법
-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확인 내용
- 리콜 대상 여부·조치(수리) 완료 여부
- 리콜 알리미
- 신청 시 새 리콜 알림(무료)
- 전화 문의
- 080-357-2500
- 참고
- 평일 09:00~18:00 외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음
2. 조회 순서
3.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하기
자동차 리콜은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교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무료 조회할 수 있고, 리콜 대상 여부와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전화(080-357-2500)로도 문의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같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리콜 알리미 서비스
리콜 알리미는 내 차에 새로운 리콜이 생기면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매번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되어, 결함을 놓치지 않고 제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리콜 대상이면 무상수리
리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 수리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대상이라면 안전을 위해 되도록 빨리 조치받으세요. 조치 여부는 다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리콜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정부24에서도 리콜 대상 확인·알리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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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이면 수리비가 드나요?
+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습니다.
새 리콜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리콜 알리미를 신청해두면 내 차에 새 리콜이 생길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
자동차 정보 조회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외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