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한줄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토지 등 유형과 지역(시도·시군구·읍면동), 기간을 선택하면 실제 거래일·면적·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도 조회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어 아주 최근 거래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조회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무료)
로그인
불필요(비회원 조회)
조회 유형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토지 등
검색 순서
유형 → 지역(시도·시군구·읍면동) → 기간
전월세
전월세 실거래가도 조회 가능
주의
신고기한(30일)으로 최근 거래는 지연

2. 조회 순서

  1. 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부동산 유형 선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빌라), 단독·다가구, 토지 등 조회할 유형을 고릅니다.

  3. 3. 지역 선택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으로 지역을 좁히고, 필요하면 단지나 도로명을 검색합니다.

  4. 4. 조회 기간 설정

    보고 싶은 거래 기간을 설정합니다.

  5. 5. 결과 확인

    거래일, 전용면적, 층, 거래금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3.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하기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 유형과 지역, 기간을 선택하면 실제 신고된 거래일·면적·가격을 표와 그래프로 볼 수 있어 시세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같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에서 보여주는 민간 앱·사이트도 있지만, 원본 데이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기준입니다.

4. 전월세와 유형별 조회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 실거래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자료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하면서 등록된 것으로,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토지 등 유형별로 나뉘어 있으니, 찾으려는 부동산 종류를 먼저 고르면 됩니다.

5. 조회할 때 주의점

최근 거래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어, 방금 계약된 건은 신고·등록되기 전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는 이미 완료된 거래 기록이므로 현재 호가(부르는 값)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를 볼 때는 최근 몇 개월의 여러 거래를 함께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거래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비회원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도 볼 수 있나요?

+

네.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 실거래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안 보여요.

+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라, 방금 계약된 건은 아직 등록 전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호가는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완료된 거래 기록이고, 호가는 현재 시장에서 부르는 값입니다. 시세는 여러 거래를 함께 참고하세요.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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