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위택스 자동차세

한줄 요약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며,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1. 기본 정보

조회·납부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정기 납부
6월·12월 (반씩)
연납
1·3·6·9월 신청, 1월이 할인 최대
연납 할인율
해마다 조정(최근 약 4~5% 수준) ⚠️
환급
차량 이전·폐차 시 남은 기간 자동 환급

2. 자동차세 조회·납부

  1. 1.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2.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3. 3. 납부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4. 4. 연납 신청(선택)

    1·3·6·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회·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4. 연납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어 왔습니다(최근에는 연 세액의 약 4~5% 수준). 정확한 올해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5.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으로 1년치를 낸 뒤 차량을 이전(매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보통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되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팁

  • 연납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할인 대상 기간은 줄어듦)
  •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 글 참고
  • 환급금 조회도 위택스에서 함께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한 뒤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되며,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최근 약 4~5% 수준). 올해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를 팔면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

연납한 경우 차량을 이전·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보통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편합니다.

연납을 놓쳤어요.

+

1월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액은 작아집니다.

8.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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