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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며,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1. 기본 정보
- 조회·납부
-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 정기 납부
- 6월·12월 (반씩)
- 연납
- 1·3·6·9월 신청, 1월이 할인 최대
- 연납 할인율
- 해마다 조정(최근 약 4~5% 수준) ⚠️
- 환급
- 차량 이전·폐차 시 남은 기간 자동 환급
2. 자동차세 조회·납부
-
1.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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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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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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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납 신청(선택)
1·3·6·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회·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4. 연납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어 왔습니다(최근에는 연 세액의 약 4~5% 수준). 정확한 올해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5.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으로 1년치를 낸 뒤 차량을 이전(매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보통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되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팁
- 연납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할인 대상 기간은 줄어듦)
-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 글 참고
- 환급금 조회도 위택스에서 함께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내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한 뒤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어 할인액이 큽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되며,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최근 약 4~5% 수준). 올해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를 팔면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
연납한 경우 차량을 이전·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보통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편합니다.
연납을 놓쳤어요.
+
1월을 놓쳤어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액은 작아집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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