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 사용법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한줄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고지서가 없거나 잃어버려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조회부터 카드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 정보

조회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조회
납부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부과 기준
매년 6월 1일 소유자
납부 시기
주택 7월·9월, 토지 9월 (기한 ⚠️ 확인)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가능
미납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2. 재산세 조회·납부

  1. 1. 위택스 접속·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재산세 조회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됩니다.

  3. 3. 납부하기

    조회된 재산세를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4. 4. 납부확인서 저장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재산세, 언제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내고(총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4.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도 가능
  •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로 이동
  •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

5. 납부 방법

조회한 재산세는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기한을 놓치면·팁

  •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음 — 기한 내 납부가 중요
  •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소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급금이 있는지도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 있나요?

+

네.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9월에 절반씩(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마다 다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낼 수 있고,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후에도 위택스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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