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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고지서가 없거나 잃어버려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조회부터 카드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 정보
- 조회
-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조회
- 납부
-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 부과 기준
- 매년 6월 1일 소유자
- 납부 시기
- 주택 7월·9월, 토지 9월 (기한 ⚠️ 확인)
-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가능
- 미납
-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2. 재산세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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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택스 접속·로그인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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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조회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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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하기
조회된 재산세를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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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확인서 저장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재산세, 언제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내고(총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4.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도 가능
-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로 이동
-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과 금액을 확인
5. 납부 방법
조회한 재산세는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무이자 할부 등 결제 방법은 위택스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6. 기한을 놓치면·팁
-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음 — 기한 내 납부가 중요
-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소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급금이 있는지도 위택스에서 함께 조회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 → 납부(또는 조회) 메뉴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낼 수 있나요?
+
네. 고지서가 오기 전이거나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9월에 절반씩(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마다 다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로 낼 수 있고, 지방세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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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후에도 위택스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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